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11. 선고 2016고단555 판결 업무방해,상해,공연음란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업무방해, 상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1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17.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성 증후군 등을 앓고 있으며, 술을 마셔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5 업무방해, 상해,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유천열(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17.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성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데 술까지 마시는 바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