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부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8.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6. 2. 6.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1.5km를 운전함.
  •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이던 시외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버스에 2,716,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힌 후...

사건
2016고단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준섭(기소), 황두평, 주영선,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2015.8.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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