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8. 선고 2016고단5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년부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8.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6. 2. 6.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1.5km를 운전함.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이던 시외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버스에 2,716,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힌 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준섭(기소), 황두평, 주영선,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2015.8.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