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2013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1. 20. 05:30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해 운전 중,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30세)와 동승자 G(31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6고단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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