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나체 불법 촬영 및 유포, 폭행, 재물손괴,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를 맺음.
  • 2016. 7. 24.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함.
  • 2016. 7. 27.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시어머니 E을 포함한 주민 3명에게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을 보여줌.
  • 2016. 7. 27. 14:35경,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

사건
2016고단4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절도,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형석(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여, 49세)를 만나 서로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피고인은 2016. 7. 24.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갑자기 자신의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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