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여, 49세)를 만나 서로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피고인은 2016. 7. 24.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갑자기 자신의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