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각물질 흡입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부탄가스통 및 쓰레기봉투 몰수를 선고함.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8. 광명시 C 덤불 안에서 부탄가스를 쓰레기봉투에 주입 후 흡입함.
  • 피고인은 2016. 12. 1. 광명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부탄가스를 종량제 비닐봉투에 살포 후 흡입함.
  •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2015. 10.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사건
2016고단4714, 2017고단251(병합) 사기,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 각물질흡입)
피고인
A
검사
이지은, 박경세(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썬연료부탄가스통 1개(증제1호), 쓰레기종량제봉투 1개(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714」 피고인은 2016. 10. 18. 20: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입구 옹벽 위 덤불 안에서 인근 마트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1통의 가스를 20리터 쓰레기종량 제봉투에 주입한 후 봉투 투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그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고단25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E 아파트 408동 지하주차장내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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