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썬연료부탄가스통 1개(증제1호), 쓰레기종량제봉투 1개(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714」
피고인은 2016. 10. 18. 20: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입구 옹벽 위 덤불 안에서 인근 마트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1통의 가스를 20리터 쓰레기종량 제봉투에 주입한 후 봉투 투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그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고단25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E 아파트 408동 지하주차장내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