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강제추행,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강제추행, 음주운전, 절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됨.
  •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6. 피해자 D의 음부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6. 10. 17.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덤프트럭으로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2017. 9. 20. 피해자 H 소유의 배추 5포기(시가 25,000원 상당)를 절취함.

핵심 쟁...

사건
2016고단4562, 2016고단4604(병합), 2017고단2882(병합)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절도
피고인
A
검사
유지연, 이승호, 윤대영(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562」 피고인은 2016. 1. 6. 23:16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심야포차 내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콜택시를 호출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4604」 피고인은 2016. 10. 17. 05:3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루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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