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6고단4562」
피고인은 2016. 1. 6. 23:16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심야포차 내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콜택시를 호출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4604」
피고인은 2016. 10. 17. 05:3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루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