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4509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엘리베이터 조작을 통한 상습 주거침입 및 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회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엘리베이터를 조작하여 다세대 건물 위층에 침입,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음.
2016. 11. 6. 12:00경 시흥시 다세대주택 5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엘리베이터를 조작하여 침입, 시가 약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
2016. 11. 17. 12:00경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09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노정옥(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어 신축 다세대주택 맨 위층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바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베이터를 조작하여 다세대 건물 위층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1. 6. 12:00경 시흥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5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간 뒤 엘리베이터를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