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3.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사건
2016고단4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선철(기소), 한승진(공판)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0:4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80 호수마을 아파트 112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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