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10. 31. 23:10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시흥시 서해안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음. ...

사건
2016고단4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천열(기소), 임은정(공판)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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