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89. 5. 9. 피해자 C과 혼인 후 2010. 1. 7. 서울가정법원 이혼조정 결정으로 2010. 1. 27. 이혼함.
피고인은 이혼조정 결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함.
피고인은 2010. 5. 31.부터 2010. 8. 2.까지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모두 지급받고, 2010. 6.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19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이덕진(기소), 김승곤,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5. 9. 피해자 C과 혼인하였다가 2010. 1. 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 결정을 받고 2010. 1. 27. 신고되어 이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혼조정 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0. 4. 30.까지 C(피해 자)으로부터 6,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서울 강서구 D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0. 5. 31.부터 2010. 8. 2.까지 피해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6,6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에 따라 2010. 6. 3. 서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