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취급 외국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으로부터 3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1,16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알약(일명 '야바')을 취급함.
  • 피고인 A:
    • 2016. 9. 24.부터 총 2회에 걸쳐 야...

사건
2016고단3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강호준(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1,16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구입 (1) 피고인은 2016. 9. 24. 01:0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F'이라는 태국가라오케 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G'에게 현금 25만원을 주며 야바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태국 국적의 H(일명 'I')에게 위 돈을 주고 야바 5정을 받아오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야바를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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