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1,16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구입
(1) 피고인은 2016. 9. 24. 01:0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F'이라는 태국가라오케 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G'에게 현금 25만원을 주며 야바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태국 국적의 H(일명 'I')에게 위 돈을 주고 야바 5정을 받아오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야바를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