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공사 현장관리책임자로 공사 자재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함.
  • 2016고단3186 사건: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4. 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허위 노무일수 기재 및 허위 노무자 등재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합계 42,755,000원을 교부받음.
  • 2016고단4311 사건: 피고인은 K 공장 신축 현장에서 철판 가공을 이중 발주하여 M 측...

사건
2016고단3186, 4311(병합)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나병훈, 최명수(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로 공사 자재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6고단3186」 피고인은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경비 및 노무자 회식비 등에 충당하고자, 허위로 노무자를 등재하거나 노무일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원주시 소재 F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출역대장에 2014. 5. 1개월간 2일 근무한 노무자 G의 노무일수를 23.5일로 부풀려 기재하여 21.5일간의 노임(일당 150,000원)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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