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시흥시 G에 사업장을 두고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69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지배인으로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안전을 유지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주식회사 A의 생산총괄팀장으로 회사 내 설치 된 기계들의 현장 안전 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 H가 사고당한 기계인 레이저 절단기(Laser 7040)의 운영책임자 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A의 레이져팀 조장으로 작업자 관리 및 레이저절단기 (Laser 7040)의 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A의 레이져팀 조원으로 철판 해체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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