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6. 1. 30.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 D의 택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함.
  •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량을 추격하여 정차시킨 후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차량을 전진시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약 ...

사건
2016고단2385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나. 특수상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사
이기선(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3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소재 월곶대교 삼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옥구 공원 방면에서 월곶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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