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X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판시 「2016고단23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2016고단295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Y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Z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Y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X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Z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X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Z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 A에게서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서 4,68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Y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