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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2354, 2951(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의료법위반
라. 직업안정법위반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룰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바. 사기
사. 횡령
피고인
1.가.나.다. BX
2.가. 나.다. 라.바.사. A
3.마. BY
4.라. BZ
검사
김준섭, 김희연(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 BX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판시 「2016고단23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2016고단295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Y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Z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Y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X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Z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X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Z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 A에게서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서 4,68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Y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354」 1. 피고인 BX, A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5. 12.경 안산에서 피고인 BX에게 "태국 여자들을 데려와서 마사지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태국 사정에 밝으니 태국 여자들을 좀 구해 주세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을 받아 5만 원은 여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어 가집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X은 이를 승낙하면서 그 무렵 1,000만 원을 영업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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