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6고단1821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6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2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음.
  •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로부터 32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30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음.
  •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총 62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사기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2016. 5. 30. 천안과 서울에서 총 18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6고단182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넘겨받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가. 2016. 5.2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C은행 대출심사 팀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고금리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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