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도박 및 도박개장 사건: 특수카드와 렌즈를 이용한 사기 행위와 도박죄의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도박 및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 C는 도박,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D는 도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E는 도박 혐의로 벌금 250만 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압수된 증거물(증 제1, 3, 4, 5, 6, 7, 8, 9, 10, 11, 12호)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

사건
2016고단135, 2016고정191(병합) 가. 도박
나. 사기미수
다. 사기
라. 도박개장
피고인
1.가.나. A
2.가. 나.다. B
3.나.다.라. C
4.가. D
5.가. E
검사
이덕진(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6. 3.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D로부터, 증 제3, 4호를 피고인 E로부터, 증 제5, 6,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 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8, 10, 11호를 피고인 C로 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35] 1. 도박 부분 가. 피고인 A, B의 도박의 점 피고인들 및 D, F, E는 2015. 7. 3.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총 판돈 1,000만 원 상당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세븐오디'(카드 네 장씩을 나누어 받아 그 중 한 장을 버린 후 나머지 세장 중 한 장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닥에 내려놓고, 내려놓은 카드가 높은 사람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며 총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베팅을 한 후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와 '바둑이'(카드 네 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무늬와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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