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D로부터, 증 제3, 4호를 피고인 E로부터, 증 제5, 6,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 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8, 10, 11호를 피고인 C로 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35]
1. 도박 부분
가. 피고인 A, B의 도박의 점
피고인들 및 D, F, E는 2015. 7. 3.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총 판돈 1,000만 원 상당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세븐오디'(카드 네 장씩을 나누어 받아 그 중 한 장을 버린 후 나머지 세장 중 한 장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닥에 내려놓고, 내려놓은 카드가 높은 사람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며 총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베팅을 한 후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와 '바둑이'(카드 네 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무늬와 숫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