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및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6. 10. 11.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광명시 C 외 3필지 토지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을 4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측량선을 따라 펜스를 설치하고, 토지 일부에 설치된 전봇대 1주를 이설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함.
  •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

1

사건
2016가합916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1. 피고 소유인 광명시 C 내지 D, E, F의 각 토지 합계 1,159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지상 근린생활시설 393.7m2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4,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측량선을 따라 펜스를 설치하고, 2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설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