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1. 피고 소유인 광명시 C 내지 D, E, F의 각 토지 합계 1,159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지상 근린생활시설 393.7m2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4,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측량선을 따라 펜스를 설치하고, 2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