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H은 원고들로부터 2013. 7. 17.부터 2014. 8. 26.까지 교육비 명목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아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부담함.
H은 2015. 8. 2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6억 6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H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H은 채무초과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8975 사해행위취소
원고
1.A 2. B 3.C 4. D 5.E 6. F
피고
G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H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249,356,39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586,323원, 원고 B에게 117,242,155원, 원고 C에게 29,310,538원, 원고 E에게 23,448,431원, 원고 D에게 11,724,215원, 원고 F에게 50,044,733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H은 I의원 등을 운영하면서 원고들로부터 2013. 7. 17.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6246 판결(확정)로 H에 대하여 원고 A은 30,000,000원, 원고 B은 200,000,000원, 원고 C는 50,000,000원, 원고 E은 40,000,000원, 원고 D은 20,000,000원의 각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