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1. 선고 2016가합8845 판결 지불이행약정금청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1,689,35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0. 8. 27. 피고와 이 사건 제품(HPML)에 관한 국내 총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1.부터 2011. 11. 28.까지 피고에게 약 25.8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 총 26,011개를 공급함.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3. 12. 17.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지불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약정서')를 작성함.
피고는 이 사건 지불이행약정서에 따라 2013.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8845 지불이행 약정금 청구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9,359,800원 및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가 2016. 7.1.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등의 수출입 및 판매업 부분을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이다(이하 주식회사 C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 회사'라 한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조명장치의 판매 및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0. 8. 27. 피고와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HPML(High Power Modular Lamp,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국내 총판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3. 31.부터 2011. 11.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2,581,1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