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건물 철거 및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Z은 원고들에게 특정 건물들을 철거하고, 피고 Z, AA, 주식회사 AC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피고 AA,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B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Z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으나,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원고들이 2015. 12. 10. 공동 낙찰받아 2016. 2. 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Z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여러 건물들을...

1

사건
2016가합8210 건물등철거
원고
1. V
2. W
3. X
4. Y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마크
담당변호사 ○○○
피고
1. Z
2. AA
3. 주식회사 AB
4. 주식회사 AC
피고 2,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1.18.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피고 Z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25, 26, 27, 28, 29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부분 지상 적벽돌조 건물 167m2,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30, 29,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부분 지상 유리벽 외장 건물 149m2 별지 도면 표시 30, 20, 21, 22, 23, 24, 25,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F부분 지상 조립식 건물 32m2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9, 88, 103, 102,90,89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T부분 지상 컨테이너 박스 건물 71m2를 철거하라. 2. 원고들과 피고 AA,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Z, AA, 주식회사 AC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15,902,400원 및 그 중 8,228,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4.부터, 7,674,4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1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들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769,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Z, AA, 주식회사 A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 주식회사 AB가 각 부담한다. 6.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5,902,400원 및 그중 8,228,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4.부터, 7,674,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69,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Z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 10. 1. 접수 제759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AD조합(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7. 4. 14. 접수 제40343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E(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사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7.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F 사건이 중복경매사건으로 병합되었다]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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