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Z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25, 26, 27, 28, 29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부분 지상 적벽돌조 건물 167m2,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30, 29,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부분 지상 유리벽 외장 건물 149m2 별지 도면 표시 30, 20, 21, 22, 23, 24, 25,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F부분 지상 조립식 건물 32m2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9, 88, 103, 102,90,89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T부분 지상 컨테이너 박스 건물 71m2를 철거하라.
2. 원고들과 피고 AA,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Z, AA, 주식회사 AC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15,902,400원 및 그 중 8,228,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4.부터, 7,674,4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1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들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769,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Z, AA, 주식회사 A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 주식회사 AB가 각 부담한다.
6.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5,902,400원 및 그중 8,228,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4.부터, 7,674,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69,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Z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 10. 1. 접수 제759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AD조합(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7. 4. 14. 접수 제40343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E(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사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7.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F 사건이 중복경매사건으로 병합되었다]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