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자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2. 8. 28.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120,000주)를 취득하였음.
  • 원고 A은 2013년 3월경 보유주식 중 일부를 D과 E 명의로 신탁하였으나, 2015. 8. 12.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원고 A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주장함.
  • 피고의 대표이사 F는 2016. 1. 7. 허위 주주명부(F 51,600주, D 68,400주 보유)를 작성하고, 이에...

1

사건
2016가합790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2012. 8. 28.경 피고의 주식 68,400주를, 원고 B은 같은 일시경 피고의 주식 51,600주를 각 취득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합계 120,000주)를 보유하였는데, 원고 A은 2013년 3월경 보유주식 중 52,800주를 D 명의로, 나머지 15,600주를 E 명의로 각 신탁해놓았다. 이후 원고 A은 2015. 8. 12.경 D과 E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다시 원고 A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이후에는 원고들만이 피고의 주주이다. 그럼에도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F는 피고의 경영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2016. 1. 7.경 그 지위를 이용하여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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