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2012. 8. 28.경 피고의 주식 68,400주를, 원고 B은 같은 일시경 피고의 주식 51,600주를 각 취득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합계 120,000주)를 보유하였는데, 원고 A은 2013년 3월경 보유주식 중 52,800주를 D 명의로, 나머지 15,600주를 E 명의로 각 신탁해놓았다. 이후 원고 A은 2015. 8. 12.경 D과 E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다시 원고 A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이후에는 원고들만이 피고의 주주이다.
그럼에도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F는 피고의 경영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2016. 1. 7.경 그 지위를 이용하여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