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사 완료 후 2005. 11. 10. B과 공사대금 잔액 12억 원을 정산하였고, B은 2006. 9. 14. 원고에게 미분양 점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위임함.
B은 2004. 5. 14. 이 사건 상가 부지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5. 1. 5. 이 사건 점포에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함.
B의 대출금 미변제로 농...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613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신원종합건설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3.B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외 8필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상가건물인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후 2005. 11. 10. B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을 12억 원으로 정산하였고, B은 공사대금 잔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2006.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분양되지 않은 점포들에 대한 임대, 매매 등을 비롯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위임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B은 2004. 5. 14. 이 사건 상가 부지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