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중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분체도료, 페인트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네덜란드 계 화학기업 '악조노벨'의 한국법인으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2015. 11.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급 8,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피고는 2015. 12.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