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음.
  • 원고의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임.
  • 피고는 2015. 12. 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이...

1

사건
2016가합537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원고
A
피고
악조노벨 분체도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이 사건소중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분체도료, 페인트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네덜란드 계 화학기업 '악조노벨'의 한국법인으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2015. 11.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급 8,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피고는 2015. 12.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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