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후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추심금 사건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 5억 원 중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음.
  • 소외 회사는 2012. 11. 20. C에게 공사대금채권 중 2억 6천만 원을 양도하고 2012. 12. 20.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함.
  • 소외 회사는 2012. 11. 20. 피고 태영이엔지에게 공사대금채권 중 1억 2천만 원을 양도하고 2013. 7. 10. 원고에게 확정일자 ...

1

사건
2016가합534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태영이엔지
피고
주식회사 서령기공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태영이엔지와 선정자들 및 피고 주식회사 서령기공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4122호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00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태영이엔지와 피고 주식회사 서령기공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선일엠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원고는 2012. 3. 27. 소외 회사에게 광명시 B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12. 14.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2. 12. 2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소외 회사는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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