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태영이엔지와 선정자들 및 피고 주식회사 서령기공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4122호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00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태영이엔지와 피고 주식회사 서령기공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선일엠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원고는 2012. 3. 27. 소외 회사에게 광명시 B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12. 14.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2. 12. 2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소외 회사는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