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5,000,000원 및위 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69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케이엔티종합건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2015. 2. 5. 장례식장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설립 당시 B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C은 이사로 취임하였고, B와 C은 2016. 7. 1.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B,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6. 3. 주식회사 케이엔비와 충주시 D 대 4,216m2 및 E 대 68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F병원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0억 원에 수행하기로 지금 가입하고 5,404,6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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