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 설립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장례식장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원고는 B, C에게 F병원 신축공사대금 중 9억 9,5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B는 2012. 7. 2.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대금 중 9억 9,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유한회사 G는 2013. 6. 19. 원고에게 액면금 9억 8,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

1

사건
2016가합1516 공사대금
원고
뉴경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5,000,000원 및위 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69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케이엔티종합건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2015. 2. 5. 장례식장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설립 당시 B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C은 이사로 취임하였고, B와 C은 2016. 7. 1.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B,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6. 3. 주식회사 케이엔비와 충주시 D 대 4,216m2 및 E 대 68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F병원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0억 원에 수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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