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8657 판결 전세보증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인의 권한을 넘어선 이례적 계약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3. 16.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거래 계좌를 D 명의로 지정함.
  • D은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원고가 임차보증금 35,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 피고가 월세로 전대하여 매달 335,000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제안함.
  • 원고는 2016. 2. 17. 피고를 대리한 D과 이 사건 건물 제204호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

사건
2016가단8657 전세보증금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3. 16. °C 대표' D에게 시흥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각 층의 원, 투룸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모든 사항(계약 및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거래 계좌는 D 명의 '신한은행 F'로 지정하였다. 나. D은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원고가 임차보증금 35,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 피고가 월세로 전대를 하여 매달 335,000원을 준다고 한다. 그러니 전세 계약을 맺으라'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2. 17. 피고를 대리한 D과 이 사건 건물 제204호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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