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 명의신탁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임을 확인하고, 피고 B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7월경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며 피고 C으로부터 주문 부동산을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함.
  • 임차 보증금 및 권리금 6천만원은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됨.
  • 2012년 9월경 원고의 채무 문제로 인해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도 피고 B 명의로 함.
  • 명의 변경 시 피고 B이 원고에게 3천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자신의 돈을 피고 B 계좌에 입금 후 다시 송금받은 것임.
  • 원고는...

사건
2016가단7555 임차인 지위확인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안산시 단원구 D 상가동 지2층 5호」 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C, 기간 2015. 12. 19.부터 2년간, 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17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의 임차인이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항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7월경부터 피고 B과 사실혼관계에 들어가면서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주문 부동산을 임차하여 'E'이라는 정육점을 시작하였다. 기존 운영자에 대한 권리금 3천만원과 피고 C에 대한 보증금 3천만원 합계 6천만원은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나. 2012년 9월경 원고의 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와 전 배우자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세금 체납으로 원고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들과 합의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자등록도 피고 B 앞으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임차인 지위를 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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