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안산시 단원구 D 상가동 지2층 5호」 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C, 기간 2015. 12. 19.부터 2년간, 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17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의 임차인이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항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7월경부터 피고 B과 사실혼관계에 들어가면서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주문 부동산을 임차하여 'E'이라는 정육점을 시작하였다.
기존 운영자에 대한 권리금 3천만원과 피고 C에 대한 보증금 3천만원 합계 6천만원은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나. 2012년 9월경 원고의 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와 전 배우자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세금 체납으로 원고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들과 합의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자등록도 피고 B 앞으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임차인 지위를 양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