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신탁에 의한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 및 직접적인 피해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F 종중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다 분쟁이 발생함.
  • 2013. 4. 29. 원고, 종중, 원고의 처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 및 관련 권리·의무를 D이 승계하기로 약정함.
  • 2013. 8.경 D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벌목, 배수로, 진입로 아스콘 포설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비를 송금함.
  • D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액센트하우스에 매도하면서 불법 벌목으로 인한 과태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

사건
2016가단74487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C이 원고의 처 D에게 화성시 E 토지 1,27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벌목공사, 배수로공사, 진입로 아스콘포설공사 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D이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B과 사이에 배수로공사, 아스콘 진입로 공사 등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공사비조로 2013. 6. 27.에 500만 원, 2013. 7. 1.에 500만 원, 2013. 9. 2.에 3,000만 원, 2013. 10. 10.에 1,300만 원, 2013. 12. 4.에 530만 원 등 도합 5,830만 원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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