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C이 원고의 처 D에게 화성시 E 토지 1,27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벌목공사, 배수로공사, 진입로 아스콘포설공사 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D이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B과 사이에 배수로공사, 아스콘 진입로 공사 등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공사비조로 2013. 6. 27.에 500만 원, 2013. 7. 1.에 500만 원, 2013. 9. 2.에 3,000만 원, 2013. 10. 10.에 1,300만 원, 2013. 12. 4.에 530만 원 등 도합 5,830만 원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