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87,000원과 그 중 28,070,000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13,717,000원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16.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종교부지 3구역(마곡동 742-2)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일교회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2015. 7. 27.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0-16 서소문교회 선교교육관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2014. 5. 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38-4 미문선교교회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각 전기공사의 당초 계약금액, 설계변경 증감액, 변경후 금액, 공사대금지급액, 미지급 공사대금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