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7,787,000원과 각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일교회, 서소문교회, 미문선교교회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함.
  •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7,787,000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의무

  •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를 완료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지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7,78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지연손해금 이...

사건
2016가단74029 공사대금
원고
국부전기 주식회사
피고
예장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87,000원과 그 중 28,070,000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13,717,000원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16.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종교부지 3구역(마곡동 742-2)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일교회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2015. 7. 27.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0-16 서소문교회 선교교육관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2014. 5. 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38-4 미문선교교회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각 전기공사의 당초 계약금액, 설계변경 증감액, 변경후 금액, 공사대금지급액, 미지급 공사대금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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