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이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를 피고 등이라고만 함]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6호증, 을 2~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D은 2015. 7. 29. 피고 등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5가단110874)를 제기하였다. ① 원고는 서울 E 소재 F을 운영하면서, 2002. 9.경부터 2005. 6. 24.경까지 피고(선정당사자) 명의로 선정자 G가 실제로 운영한 안산시 소재 H 식당 내지 I 식당에, 합계 139,900,000원 상당의 복어를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② D은 2015. 6.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