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2015. 7. 29. 피고 등을 상대로 원고가 2002. 9.경부터 2005. 6. 24.경까지 피고 명의로 운영된 식당에 복어를 공급하여 발생한 139,9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사건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수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 등은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와 D이 공모하여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함.
  • **위 법원(2015가단110874)은 2016. 10. 26. 이 사건 채권양도가 신탁법 제7조에 ...

사건
2016가단73286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이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를 피고 등이라고만 함]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6호증, 을 2~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D은 2015. 7. 29. 피고 등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5가단110874)를 제기하였다. ① 원고는 서울 E 소재 F을 운영하면서, 2002. 9.경부터 2005. 6. 24.경까지 피고(선정당사자) 명의로 선정자 G가 실제로 운영한 안산시 소재 H 식당 내지 I 식당에, 합계 139,900,000원 상당의 복어를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② D은 2015. 6.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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