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94,835,0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대표이사 B는 2016. 10. 7. 원고와 싸이로 등 기계 제작공급 및 수리계약 관련 대금 정산 합의를 함.
  • 합의 내용: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 241,635,000원, 피고 B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대금 167,149,934원.
  • 피고 B의 초과 지급 대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 74,485,0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사건
2016가단72627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94,835,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94,835,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6. 10. 7. 원고와 사이에, ①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2014. 11. 27.부터 2016. 10. 13.까지의 싸이로 등 기계의 제작공급계약 및 수리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이 241,635,000원이고, ②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2013. 3. 12.부터 2016. 10. 4.까지의 싸이로 등 기계의 제작공급계약 및 수리계약에 관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대금이 167,1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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