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94,835,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94,835,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6. 10. 7. 원고와 사이에, ①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2014. 11. 27.부터 2016. 10. 13.까지의 싸이로 등 기계의 제작공급계약 및 수리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이 241,635,000원이고, ②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2013. 3. 12.부터 2016. 10. 4.까지의 싸이로 등 기계의 제작공급계약 및 수리계약에 관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대금이 167,149,93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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