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면책된 채무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2. 10.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현대백화점에 대한 채무(이 사건 채무)를 누락함.
이 사건 채무를 양수한 인텐스자산관리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은 2010. 1. 13. 원고에게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0. 2. 10. 확정됨.
피고는 201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717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예인자산관리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가소15390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하단3704호, 2008하면370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 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08. 10. 2 파산선고를, 2009. 2. 10.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2.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나오는 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표시한다)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누락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인텐스자산관리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