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9.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4. 11.경 피고로부터 "SUN 8면 자동접착기 1식"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중고기계')를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4면 자동접착기 1식"(P-110N4CS, '이하 이 사건 기계')을 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2015. 2. 1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고기계를 인수하고, 이 사건 기계를 설치, 시운전하여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중고기계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