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자신이 제5기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2009카합209)을 하여 인용되었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표자 권한을 넘겨줌.
D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2. 3. 원고의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원고가 D를 복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67922 구상금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6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1단지 및 2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제5기 대표자(1단지 아파트)였던 사람인데, 피고 C이 2009. 6월 경 A 1단지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대표자 불신임서를 받아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뒤 그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그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8. 7. A아파트의 관리소장인 D를 해고하였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2009카합209)을 하였고, 그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지자,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