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대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
  • 피고 C은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후 제6기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2009. 8. 7. 관리소장 D를 해고함.
  • 피고 B은 자신이 제5기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2009카합209)을 하여 인용되었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표자 권한을 넘겨줌.
  • D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2. 3. 원고의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 원고가 D를 복직...

사건
2016가단67922 구상금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6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1단지 및 2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제5기 대표자(1단지 아파트)였던 사람인데, 피고 C이 2009. 6월 경 A 1단지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대표자 불신임서를 받아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뒤 그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그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8. 7. A아파트의 관리소장인 D를 해고하였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2009카합209)을 하였고, 그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지자,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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