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및 병존적 채무인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및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 29. 소외 회사에 제1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며 연 30% 수익금과 2006. 1. 28. 원금 반환 약정함.
  • 원고는 2005. 8. 16. 소외 회사에 제2투자금 2천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수익금 50만 원과 2006. 2. 15. 원금 반환 약정함.
  • 피고는 2005. 8. 1. 제1투자금, 2005. 8. 16. 제2투자금에 대해 '투자원금의 연 30%를 6개월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 전액 상환'하는 내용의 ...

사건
2016가단67762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9.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부실채권 매입 투자금으로 100,000,000원(이하 '제1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원금을 2006. 1. 28. 반환받기로 하고, 위 일자까지 매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5. 8. 16, 소외 회사에 동일 명목의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이하 '제2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원금을 2006. 2. 15. 반환받기로 하고, 위 일자까지 매월 수익금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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