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9.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부실채권 매입 투자금으로 100,000,000원(이하 '제1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원금을 2006. 1. 28. 반환받기로 하고, 위 일자까지 매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5. 8. 16, 소외 회사에 동일 명목의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이하 '제2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원금을 2006. 2. 15. 반환받기로 하고, 위 일자까지 매월 수익금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