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890,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가 된 사실관계
가. 시흥시 D 전 62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6. 7. 채무자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0. 3. 31.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에 근저당권에 원인이 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분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여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