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97. 6. 7. 및 2000. 3. 31. 망인(A) 소유의 시흥시 D 전 628m2(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각 7천만 원)가 마쳐짐.
  • 피고는 2015.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채권계산서에 대여원금 1억 4천만 원을 신고함.
  • 2016. 1. 19.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133,820,799원 중 피고에게 130,890,002원이 배당되었고, 망인은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액...

사건
2016가단65513 부당이득금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890,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가 된 사실관계 가. 시흥시 D 전 62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6. 7. 채무자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0. 3. 31.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에 근저당권에 원인이 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분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여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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