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185,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기획부동산 회사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는 원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화성시 G 임야 9,23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하였다.
나. 그리하여 E 주식회사(이하 '매수인 회사'라 한다)는 2009. 4.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억 9,03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6,734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