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불이행 및 개인사업자 임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세무사 사무장 및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기획부동산 회사인 E 주식회사(매수인 회사)는 원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 후 분양하고자 함.
  • 매수인 회사는 2009. 4.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억 9,03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매수인 회사는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와 매수인 회사의 대표 F은 2009. 9.경 잔금 지급기일 연장 및 개발행위 허가 취득, 지체보상금...

사건
2016가단6465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185,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기획부동산 회사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는 원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화성시 G 임야 9,23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하였다. 나. 그리하여 E 주식회사(이하 '매수인 회사'라 한다)는 2009. 4.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억 9,03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6,734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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