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28,533,702원을 5,438,533,702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가건물인 시흥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12. 10. 29. 설정한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이라 한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5,428,533,702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2012. 7. 27. D과 이 사건 건물 701호(전유면적 424.92m2) 중 1.5m2(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