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사업자등록의 공시방법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시 임차 부분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사항만으로는 임차 부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구분되지 않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에 더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흥시 C빌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3순위로 5,428,533,702원을 배당받음.
  • 피고는 2012. 7. 27. D과 이 사건 건물 701호 중 1.5m2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

사건
2016가단64428 배당이의
원고
엠에스알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28,533,702원을 5,438,533,702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가건물인 시흥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12. 10. 29. 설정한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이라 한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5,428,533,702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2012. 7. 27. D과 이 사건 건물 701호(전유면적 424.92m2) 중 1.5m2(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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