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차 지입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9,437,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0월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관리위탁을 위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영관리권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 수탁을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현물 출자하며, 계약 종료 시 원고가 제반 비용을 정산하고, 원고는 매월 위수탁관리비 300,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며, 차량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임.
  • 원고는 피고 소유로 등록된 화물차를 매수한 뒤 다시 ...

사건
2016가단643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3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화물차량에 관하여 2015. 10월 경 체결된 위수탁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 수수료 납부의무, 차량관리 의무 등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인정된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월 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동법 제26조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관리위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피고에게 위탁한다(제2조).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수탁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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