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60150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점유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A와 C은 2013. 2. 27. 및 2013. 2. 27. 이 사건 5층 건물과 6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C은 2013. 8. 16. 이 사건 6층 건물에, A는 2014. 4. 11. 이 사건 5층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위 근저당권에 기해 2016. 1. 18. 및 2016. 2. 11.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기입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2016. 4. 1. 및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60150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유한회사 스마트플러스
피고
주식회사 팍스코홀딩스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는 2013. 2. 27. 별지 목록 제1항 ~ 제8항 각 건물(이하 '이 사건 5층 건물'이라 하고, 집합건물은 'B'라 한다)의, C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9항 ~ 제16항 각 건물(이하 '이 사건 6층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얻었다.
나. C은 2013. 8. 16.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6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A는 2014. 4. 11.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5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나.항 각 근저당권에 터 잡아, 옹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