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점유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와 C은 2013. 2. 27. 및 2013. 2. 27. 이 사건 5층 건물과 6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 C은 2013. 8. 16. 이 사건 6층 건물에, A는 2014. 4. 11. 이 사건 5층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위 근저당권에 기해 2016. 1. 18. 및 2016. 2. 11.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기입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2016. 4. 1. 및 2016. 6. 20....

사건
2016가단60150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유한회사 스마트플러스
피고
주식회사 팍스코홀딩스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는 2013. 2. 27. 별지 목록 제1항 ~ 제8항 각 건물(이하 '이 사건 5층 건물'이라 하고, 집합건물은 'B'라 한다)의, C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9항 ~ 제16항 각 건물(이하 '이 사건 6층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얻었다. 나. C은 2013. 8. 16.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6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A는 2014. 4. 11.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5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나.항 각 근저당권에 터 잡아, 옹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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