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10. 1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85%,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54,769,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을 6호증에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29. 피고로부터 시흥시 B건물 지하 107호 (주)C D점 공사를 54,769,000원에 도급받아 2016. 2. 10. 완공한 사실, 공사대금으로 A이 일부 1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액 44,76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다툼에 대한 판단
가. 계약의 효력에 관한 주장
1)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건축주인 (주)C이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가 공사자금을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