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임금채무가 변제충당 내지 정산을 거쳐 소멸하였음을 인정,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2008. 8. 7.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2008. 8. 27. 원고가 피고에게 8,942,832원, C에게 4,306,476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08. 10. 15. 확정됨(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749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소119150호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 2008. 8. 7.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소119150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8,942,832원, C에게 4,306,4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3. 29.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08.8.27. 내려져 같은 해 10. 15. 확정되었다(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해당 채권을 '이 사건 확정채권'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