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보험 해지 환급금 및 퇴직연금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 해지 환급금 및 퇴직연금 관련 피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8. 23. ING생명보험주식회사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월 95,592원 보험료를 130회 납부함.
  • 원고는 1995. 3.경 피고 B와 혼인하여 전업주부였으나, 피고 B의 1인 기업인 (주) C의 비용 처리를 위해 2008. 5. 15.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이사로 등재됨.
  •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급여 중 3~4백만원 가량은 해외 유학 중인 아들의 생활비로 지급될 돈이었음.
  • 2015년 7월 초순경...

사건
2016가단5636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중소기업은행(취급점 시흥지점)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8.30.

주 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82,423,913원, 피고 B는 8,039,96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 가. 원고의 보험 해지 환급금 관련 피고 B의 불법행위 원고는 2004. 8. 23. ING생명보험주식회사에 '우)종신보험 표준형 29년납'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월 95,592원 보험료를 130회 납부하였다. 피고 B는 보험 해지 환급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제지급금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해지환급금 8,039,960원을 이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계좌로 입금받아 출금하여 갔으므로 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퇴직 연금 해지 관련 피고들의 불법행위 원고는 2015년 7월 피고 B가 대표자인 (주) C의 이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 B는, 2015. 7. 2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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