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C의 친언니이다.
나. 원고, 피고들, 원고와 피고 C의 여동생 D은 1989. 3. 12. ~1990.3.20. 경기 연천군 E 전 17m', F 답 2,101m2 G답 83m2, H 답 37m2, I 답 887m2, J전 433m2, K 답 638m2, L답 1,580m2 M 답 431m2(이하 'G 땅'이라 한다), 합계 6,344m2(1,920평)를 원고 900평, 피고들 900평, D 120평으로 각 나누어 사면서, 등기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였다. 피고 B은 1990. 5. 18. 및 1990. 5. 21. G 땅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