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및 교환 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매매 및 교환 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C는 친자매이며, 피고들은 부부임.
  • 1989년~1990년, 원고, 피고들, 원고와 피고 C의 여동생 D은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이하 'G 땅') 6,344m²를 공동 매수하며, 등기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함.
  • 피고들은 1996년 G 땅 중 200평을 원고의 딸 N에게 매도함.
  • 2002년, 피고들의 딸 O은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이하 '인천 아파트')를 분양받고, 원고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07년 11...

사건
2016가단55103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C의 친언니이다. 나. 원고, 피고들, 원고와 피고 C의 여동생 D은 1989. 3. 12. ~1990.3.20. 경기 연천군 E 전 17m', F 답 2,101m2 G답 83m2, H 답 37m2, I 답 887m2, J전 433m2, K 답 638m2, L답 1,580m2 M 답 431m2(이하 'G 땅'이라 한다), 합계 6,344m2(1,920평)를 원고 900평, 피고들 900평, D 120평으로 각 나누어 사면서, 등기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였다. 피고 B은 1990. 5. 18. 및 1990. 5. 21. G 땅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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