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8,9,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250m2의 경로 중양 쪽 가장자리를 제외한 가운데 부분 폭 1.5m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3 표시 1,2,3,8,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8m2 지상 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1,748,459원과 2017. 2. 16.부터 피고 C의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7,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부담하며, 1/2은 피고 C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의 가.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1,813,263원과 2017. 2. 16.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일까지 월 19,1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1,8,9,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7m2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으로,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5,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250m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2.6. 분할 전 시흥시 D 임야 2,357m2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1. 2.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제3자 소유의 시흥시 E, F, G, H 등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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