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9. 15. 피고로부터 시흥시 C 답 621m2 및 D, E, F 답, 잡종지 333m2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농수산물 보관창고 96m2(이하 '이 사건 토지 등' 및 '이 사건 창고')를 400,000,000원에 매수함.
매매계약 시 "현 상태로의 계약임.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한다.", "상수도 시설, 측량(이 사건 토지)은 부동산이 해결해 주기로 한다.", "건축물은 농수산물 보관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피고로부터 시흥시 C 답 6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E, F 답, 잡종지 333m2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농수산물 보관창고 96m2(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400,000,000원에 사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고(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1. 18.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현 상태로의 계약임.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한다.
· 상수도 시설, 측량(이 사건 토지)은 부동산이 해결해 주기로 한다.
· 건축물은 농수산물 보관창고임.
나. 한편, 시흥시는 2007. 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