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도급계약금 53,929,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연체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A 건물 관리단)는 2014. 11. 17. 원고(건물관리업체)와 A 건물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함.
2015. 11.경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월 도급계약금액을 10,118,690원(부가세 별도)으로, 주차원 인건비를 월 161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6. 9. 30.경 원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2016. 12. 4. 기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30272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엠주택관리
피고
A 관리단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29,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239,731원과 그중 53,929,8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A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는 2014. 11. 17.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원고를 '을', 피고를 '갑'이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