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6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10. 9. 15.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시흥시 C 아파트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7백만 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꺼려하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