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24987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절차이행
피고1. B
2. C
3. D
4.E
5. F
6. G
7.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8 8. 4. 1. 접수 제356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E, F, G,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E, F, G,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 D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88. 4. 1. 접수 제356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은 같은 등기소 1989. 6. 22. 접수 제78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F은 같은 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74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G은 같은 등기소 2012. 1. 26. 접수 제4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같은 등기소 2013. 11. 5. 접수 제71982호, 2015. 10. 1. 접수 제76798호, 2016. 7. 4. 접수 제39918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H 전 3,289m2의 소유자였다.
나. 위 토지는 1986. 3. 12. 시흥시 H 전 992m2와 시흥시 I 전 2,297m2(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제1토지에 관하여, 1988. 4. 1.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1988.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9. 6. 22. 피고 E 명의로 1989.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9. 10. 피고 F 명의로 2004.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졌다.
라. 제1토지는 2008. 3.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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